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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휴가, 육아휴직 급여 계산하기 (2025 ver.)육아정보 2025. 9. 22. 19:37
출산휴가 : 급여 100% 인데 60일만, 잔여일은 정부가 줍니다
출산휴가 단태아 기준 90일이지만 60일치만 100% 줍니다. (다태아는 120일 기준 75일만 지급)
잔여 30일은 정부에서 지급해요(최대 210만원까지)

즉 월 500만원씩 받던 사람은, 출산휴가 기간동안
500만원 + 500만원 + 210만원 = 총 1210만원을 받습니다.

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이렇게 계산해요
육아휴직 총 1년 중 3개은 100%를 받습니다.(최대 250만원까지)
1년 기준 아래와 같이 받습니다.
(250만원 x 3개월) + (200만원 x 3개월) + (160만원 x 6개월) = 총 2310만원

그냥 제도 자체가 복잡해요 부모가 육아휴직을 같이 쓰면 비용도 올려줘요
엄마·아빠 둘 다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쓰길 권장하는 제도인데요.
부모 각각 아래와 같이 받을 수 있다고 해요.
부모합계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면, 맞벌이 부부 기준 첫 6개월 동안 최대 3,9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.
즉, 둘 다 육아휴직 쓰면 혜택이 배로 커진다는 게 포인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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