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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만 알면 끝나는 육아휴직 (2025년 업데이트 버전)육아정보 2025. 9. 2. 08:21
육아휴직 1년? 1년 6개월? 도대체 얼마나 쉴 수 있는거야?
기본 원칙은 육아휴직은 1년 이내 (자녀 1명 당 기준, 부모 각각)입니다.
만약 두 쌍둥이거나 동생이 태어난다면 부모 각각 총 2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.

육아휴직도 전략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, 만약 부부가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 겹친다면 각각 최장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.
고용노동부에선 아래 경우는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요.-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
- 한부모 가족인 경우
- 장애 아동인 경우
육아휴직은 총 3번 분할 가능 (4번으로 나눌 수 있다는 뜻)
부여받은 1년을 한번에 통으로 써도 되지만, 나눠서도 쓰실 수 있고요.
3번 분할이 가능하니 총 4번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

육아휴직 종료 기간은 애기가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일 때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
육아휴직은 꼭 개월 단위로만 쉬어야 할까?
물론 30일 아래로도 분할해 쓸 수 있습니다.
허나 한번 쉴 때마다 최소 30일 이상 쉬어야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신청은 언제 이야기할까? 어떻게 신청할까?
휴직 예정일 30일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.
만약 급박하게 신청하는 경우, 사업장에선 30일 이후부터 육아휴직을 가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.
여기서 30일이라는 조건은, 사업장에서도 인력 구성에 필요한 최소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.
(예를 들어, 오늘이 9/1인데 육아휴직을 9/15부터 쓰겠다고 신청한 경우, 사업장에선 10/1부터 쓰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뜻)
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육아휴직 신청 서식은 파일로 공유 드립니다.
꼭 정해진 서식으로만 쓸 필요는 없고, 아래 내용만 작성되어 있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.- 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
-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(임신 중인 경우, 이름 적지 않고 출산 예정일을 기입)
-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및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
- 육아휴직 신청일

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을까? 예정보다 1개월 더 쉬어야 될 것 같을 때
합산해서 1년 이내라면 1회는 무조건으로 연장 가능합니다.
마찬가지로 휴직 종료일 30일에 이야기 해야 합니다.
이후에 동일한 연장 변경은 고용주 재량 하에 달려있습니다.
육아휴직 계산기 링크 첨부해요
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계산기는 아래 링크 통해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.
맘플랜 – 출산휴가·육아휴직 자동 계산기
2025년 최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일정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무료 도구입니다.
momplan.sit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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