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🤰산후조리원 최대 200만원 세액공제 받는 법육아정보 2025. 8. 16. 08:16
산후조리원 공제 조건
-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
- 출산 후 회복 목적의 이용 비용만 해당 (마사지, 피부관리 등 부가서비스 비용 제외)
- 2023년까지는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만 가능, 2024년(25년 연말정산)부터 소득 제한이 완전 폐지 : 모든 산모 공제 가능

공제 금액 계산법
산후조리원 비용 중 총급여의 3%를 초과한 의료비의 15%를 공제합니다.
예시 : 연봉 5천만원, 조리원 비용 200만원일 경우
항목 계산 금액 총 급여의 3% 50,000,000 × 3% 1,500,000원 산후조리원 비용 - 2,000,000원 세액공제 대상금액 2,000,000 − 1,500,000 500,000원 의료비 세액공제 500,000 × 15% 75,000원 산모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·자녀 명의 결제분도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
해당 연도에 세금이 발생해야 공제 가능, 부부 중 총급여가 낮은 쪽이 신청하면 절세 효과가 높아져요.필요한 서류 (택 1 - 홈택스 등록 시 필요)
영수증에 조리원 명칭·이용기간·지불금액 기재 필수
- 산후조리원 영수증
- 산후조리원 시설이용기간 증명서
- 카드 결제 시 결제 내역서로도 증빙 가능
산후 조리원 결제 시 유용한 신용 카드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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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만원의 1%만해도 이미 5만원이니 연회비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반응형'육아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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